경관이 빼어난 양평군내 남·북한강 수변구역의 자연환경이 무참하게 망가지고 있다. 지난 99년 9월 제정된 한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시행 이전에 허가받은 이른바 러브호텔과 음식점들이 허가취소기간(2년)을 앞두고 앞다퉈 공사에 착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평군이 한강수계법 시행 이전에 내준 건축허가 건수는 130여건으로 이중 60여건은 이미 공사를 끝낸 상태고 나머지 60여건의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러브호텔과 음식점이 들어설 지역이 거의 준농림지역과 상수원 1㎞내 구역으로 이들공사로 인한 환경훼손과 팔당 상수원 오염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진행중인 건축 공사들은 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소정의 형질변경 등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법령이 한강수계의 일정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행위를 엄격히 규제한 것은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건축행위와 오염유발 사업을 막아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할 때 형식논리로만 이 문제를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당국은 현재 진행중인 건축공사들이 법 시행 이전에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향후 자연환경 훼손과 오염유발 여부를 따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봇물을 이루고 있는 이같은 건축행위들로 상수원 수질이 오염되고 자연환경이 크게 망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의 상수원 수질을 이나마 유지시키고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오염원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봉쇄하는 특단의 조치가 긴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강수계지역 웬만한 곳은 거의 식당 모텔 휴게소 등 각종 오염시설로 메워져 있다. 지자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축허가를 남발한 결과다. 여기에 60여개의 모텔 음식점 등이 또 들어선다면 수질악화가 가속되고 자연환경이 볼썽사납게 파괴될 것은 뻔한 일이다.
물론 당국은 공사장주변 오수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들어설 오염원에 대해선 정화시설을 갖추게할 것이라고 하겠지만 그동안의 단속 관행으로 보아 안심할 수 없는게 솔직한 심정이다. 환경훼손과 오염 방지의 최선책은 원천적으로 그 원인을 제거하는것 밖에 없다. 따라서 당국은 이미 허가된 사업중 미착공 사업은 취소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이미 들어선 오염원에 대해선 규격에 맞는 정화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그 시설들이 제기능을 발휘하는지 철저히 감시하는 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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