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에게 사채업자는 구세주와 같은 존재이다. 은행등 공공금융기관은 대출조건이 까다로워 좀처럼 접근하기가 힘들 때 사채는 비록 고리이기는 하나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애용하고 있다. 때문에 서민들은 고율의 이자에도 불구하고 사채업자를 찾게되며 따라서 사채업이 일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사채업은 공공금융기관이 메우기 힘든 부분을 충당하여 주기 때문에 건전한 사채는 오히려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나 요즘 사채는 터무니없는 고율의 이자는 물론 연체되었을 경우, 폭행, 납치를 일삼는가 하면, 때로는 장기 및 인신매매를 강요하는 확약서까지 받는등 인권유린행위까지 자행하고 있어 사채업이 이제 필요악의 수준을 넘어 사회발전에 독버섯이 되고 있다. 불과 수백만원의 돈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서민들이 고금리와 폭행에 시달려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는가 하면, 심지어 몸까지 팔리고 고통에 시달려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으니, 이는 사채가 아니고 한 가정을 파멸로 이끈 독약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채업의 피해를 인식한 정부가 뒤늦게 나마 고리사채업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강구한 것은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다행이다. 국세청은 무려 6백여명의 조사요원을 동원하여 고리사채업에 대한 특별 조사에 실시키로 하였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국세청은 사채업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탈루 세금에 대한 추징은 물론 더 이상 사채업이 서민을 울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될 것이다. 동시에 사채업을 지금과 같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여 건전한 서민경제에 도움되는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 된다.
특히 필요한 것은 조직폭력배같은 폭력행위를 일삼는 사채업자를 뿌리 뽑는 것이다. 검찰은 조직폭력배들이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폭력을 일삼는 행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전국 검찰에 지시하였는데, 이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뿌리 뽑아야 될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주름살이 늘고 있는데, 폭력조직 행태의 사채업까지 날뛰고 있으니, 더욱 서민들은 불안하다. 정부는 더이상 서민들을 울리는 고리사채업이 발붙일 수 없도록 발본색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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