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의 안전대책

우리나라가 매년 100억달러어치 이상의 먹거리를 수입하면서 식품검역에 대한 신속한 정보입수는 물론 수입식품의 오염물질 분석능력조차 미흡한 것은 정부의 대처능력 부족탓이다.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위협하는 위해식품 수입·유통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최근 치명적인 식중독을 유발하는 리스테리아균 감염위험 가능성이 높은 미국산 햄·소시지가 수입·유통돼 긴급회수(리콜)하고 있는 것도 한심스럽다. 육가공품 등 수입식품 검역부실의 심각성은 미국 등 수출국이 통보할 때까지는 해당식품의 안전여부에 대해 국내 검역당국이나 식품안전관리당국이 독자적으로 파악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데 있다. 그렇다고 식품검역 담당자들이 “미국의 식품안전검사청(FSIS)도 뒤늦게 알았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것은 책임회피에 지나지 않는다. 대다수 수출국들이 자국의 위험식품을 수입한 나라들에 관련사실을 제대로 통보해주지 않고 있는 애로사항은 있으나 그럴수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할 게 아닌가. 그런 실정을 뻔히 알면서도 효율적인 검역시스템을 자력으로 갖추지 못한 것은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못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수입식품이건 국내생산식품이건 위해식품 문제는 매년 특히 여름철이면 더욱 심각해 진다.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된 식품도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도 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식품소비자를 보호할 책임은 엄연히 국가에 있다. 그러나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부처가 없는 게 탈이다. 농림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간의 업무분장도 명확지 않다.

현행 제도상 식품의 원료 상태인 농산물과 수산물의 안전에 관하여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가공식품 관리는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가 된다. 이렇게 3개의 중앙행정기관에서 관할하면 식품의 안전이 철저하게 지켜질 것 같으나, 실제로는 3개 부처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허점이 있다.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주무부처를 일원화하여 정책수립과 책임은 물론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특히 인체에 해로운 위해식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수입·유통시킬 경우 해당 수입업자나 유통업자를 엄벌할수 있도록 관련법을 강화하고 특히 이를 묵인·방조관 관련공무원들도 처벌하는 강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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