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자제금 무상지원

한국무역협회가 덤핑이나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무역업체에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번 지원금은 해외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덤핑, 상계관세 등 제소 또는 외국의 대한 덤핑수출로 인한 국내사업피해구제 등에 중소회원상사들이 변호사, 회계사 등을 고용해 대응할 경우 소요자금중 일부를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소건당 총소요금액의 50%이내이며 최대 5천만원이다.

문의 :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221-7781).

/표명구기자 mgpyo@ 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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