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피부과 특별세무조사

국세청은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경기·인천지역지역의 성형외과와 피부과 8곳을 비롯 전국 107곳에 대해 26일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정 의료업종에 대해 전국적으로 특별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한의원과 치과에 대해서도 6월이후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지방청 조사국 요원 107개반 348명을 성형외과 93곳과 피부과 14곳 등에 투입,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영치했으며 향후 30일 동안 특별조사를 벌이게 된다.

이번 특별세무조사 대상은 ▲유명도와 입지여건, 사업장규모 등에 비해 신고실적이 극히 부진한 의원 62곳 ▲성실한 소득 신고 당부에도 신고실적이 계속 저조한 의원 16곳 ▲신용카드결제 기피 및 신용카드 미 가맹점 의원 16곳 ▲세무조사를 받은 뒤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한 의원 3곳 ▲재산보유상태나 소비지출수준에 비해 소득금액을 극히 낮게 신고한 의원 10곳 등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 99년 성형외과 의원들의 신고수준을 보면 1인당 연간 수입금액이 1억2천200만원으로 의료업종중 최하위이며 특히 성형외과의 49%가 99년귀속 소득금액을 4천만원이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비보험수입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한의원과 치과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6월이후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에 있는 등 앞으로 병·의원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신고실적과 누적관리를 하면서 신고성실도를 검증키로 했다.

/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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