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검토하는 수도권정비계획의 현행 3개권역(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을 6∼7개권역으로 하는 세분화 방안이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지 잘 알수 없다. 또 2차 수도권 정비계획(1997∼2001) 만료를 10년이나 앞둔 시점에서 이를 폐기하는 3차정비계획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2차계획은 광역적 다핵분산형 공간구조형성, 규제수단의 합리화로 시장원리에 입각한 간접규제방식 도입, 환경보전을 위한 행정적 규제강화 등을 골자로 했다. 3차계획이 이와 어떻게 다를 것인지도 궁금하다. 일부 그린벨트해제, 시화호를 비롯한 서해안지역의 변화등은 인정하지만 2차계획을 불과 4년만에 폐기해야 할만큼 절대적이라고는 믿기가 어렵다. 아직 새로운 계획의 전반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 단정할순 없지만 국토이용 기본계획을 조령모개식으로 손대는것이 과연 바람직 한가도 의심된다.
물론 수도권정책의 실패는 인정한다. 정책목표와 실천의 불일치로 원래의 인구규제 목적을 달성치 못했다 실패한 인구규제를 들어 되레 생산성을 크게 저해하는 역기능이 심각하다.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모아져야 하며, 대내적으로는 수도권을 억제하면 다른 지역이 잘될것으로 보는 오류가 시정돼야 하고, 차등규제를 위한 개발권역 개념의 수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계획의 틀을 기왕 개편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규제에서 조장으로 전환하는 국가발전의 전략화가 있어야 하고 중앙집권적 하향계획 보단 지방분권적 상향계획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난개발과 환경오염등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또 원론적 계획규제로부터 각론적 개발규제로 전환돼야 한다. 예컨대 성장관리권역에도 개발해야할 곳이 있는가 하면 보존돼야 할 곳도 있다. 이같은 국지적 특성을 무시한 비현실적 획일규제가 결국 수도권 땅을 망가뜨렸다.
막대한 지방행정수요의 부담만 안겨준 신도시조성, 대규모택지개발등은 모두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자행된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3차정비계획 수립을 계기로 바라고자 하는것은 위에 제기한 방향전환에 적극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치적 반대 논리가 지배돼 더못한 개악의 가능성이 없지않아 불안하다. 수도권 정비계획에 지역적 정치논리는 금물이다. 국가경영차원의 경제논리로 풀어가야 한다.
추이를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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