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상 한강은 국가하천이다.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맡고 있다. 그렇다면 김포시 지역을 경유, 서해바다로 이어지는 한강하류에 형성된 5㎞의 대규모 뻘층 준설작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실시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특히 하천법이 하천공사와 유지관리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청이 시행한다고 규정돼 있음이 확실히 적용돼야 한다.
본보의 취재에 따르면 본래 한강 하구의 강폭은 어로한계선을 기점으로 김포시 하성면 봉성산 강안∼파주시 교하면 산남리 산남나루까지 약 1㎞에 걸친 수심은 만조 때와 간조 때의 차이는 있지만 35∼50m에 달했었다. 그러나 올들어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와 서울방향 동서로 5㎞에 걸쳐 한강 하구 곳곳에 뻘층이 형성되면서 배에 장치한 모터가 강바닥에 닿을 정도로 수심이 급격히 낮아졌다. 이로 인해 실뱀장어 수확기를 맞은 이곳 어민들이 만조때 외에는 출어를 못해 생계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이는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된 한강 골재채취 사업과 수중보 설치로 유속이 느려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제는 또 있다. 강의 수심이 배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져 집중강우시 역류로 인한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장마 기간에 한강 상류에서 유입된 물이 바다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내륙으로 역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강 홍수 예방을 위해 인공 둑을 만들면서 생긴 유속변화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생겼다.
사정이 이렇게 급박한데도 김포시, 경기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기관이 뻘 준설에 대한 사업주체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책임회피일뿐 아니라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는 불상사를 초래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더구나 이 지역이 민간인 통제구역과 인접돼 사업주체가 정해지더라도 군(軍)과의 협의문제가 걸려 있어 준설작업을 조기착수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준설작업을 해당 지자체가 맡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그러나 지금 ‘해당 지자체가 보수해야 한다 ’‘간단한 개보수차원이 아니다’라고 서로 미룰 때가 아니다. 중앙과 지자체가 준설작업을 떠넘기려하고 있는 동안 우기철을 앞둔 주민들이 만일의 피해를 우려하며 애간장을 태우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재해 대책에 중앙과 지방이 어디 따로 있는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막대한 예산확보와 군과의 협의 등을 감안, 정부차원에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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