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관리제도를 내실화해 인력관리를 효율화하는 한편 용역손해배상보증제가 보험제로 전환됨에 따라 보험가입대상 및 기간 등 세부기준을 정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건설사업지원 통합정보체계 구현

건교부 장관은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등 각단계별 업무를 정보화하는 건설업지원 통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하도록 했다.

또 필요할 경우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용역업자의 손해보증

용역손해배상보증제도가 보험제로 전환됨으로써 보험적용대상용역 및 보험가입기간등을 정했다.

설계 등 용역의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의 기간은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로 했고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가입대상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했다.

▲건설사업관리(CM)제도 활성화

건설사업의 복합화·대형화 추세에 따라 전문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을 가진 민간회사로 하여금 건설사업을 관리하도록 하는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내용 등 시행기준을 정했다.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는 사업관리일반, 계약관리, 공사 단계별 사업비 관리, 공사단계별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 기타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등으로 했다.

또 CM업체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CM시행 실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실·안전사고 방지

건설공사 부실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1종 및 2종의 주요시설을 준공한 경우 정밀점검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들 공사가 1년이상 방치된 경우 공사재개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공사를 하도록 했다.

또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를 해당분야 특급기술자로서 안전점검교육을 받은자로 하게 하고 안전점검책임 기술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기술자격 취득자나 이와 동등한 학·경력자를 시켜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도록 했다.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공사를 준공한 때 실시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의 조치사항을 종합보고서로 작성,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종합보고서 작성내용을 구체화 했다.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안전담당자 등 안전관리조직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신설해 안전교육은 현장내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안전책임자나 안전관리담당자가 공사착수전 매일 실시하게 하고 교육내용을 준공후 발주청에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건설환경관리 시책

건교부 장관은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5년단위의 건설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공장인증제 개선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인증제도의 인증등급을 1∼4등급으로 확대했다.

추가된 3등급 공장은 교량과 건축의 제작장 면적이 각각 2천㎡, 1천㎡이고, 기중기는 15t과 8t, 가조립장은 교량의 경우 700㎡를 확보하도록 했다.

제작능력은 교량의 경우 교각과 교각사이의 최대거리가 50m이하의 인도전용육교로 했다.

건축분야는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부재의 판두께를 SS400급 강재는 30㎜이하, SM490급 강재는 25㎜이하로서 16층미만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4등급 공장은 제작장 면적이 교량 500㎡, 건축 400㎡이며 기중기는 교량분야만 8t을 확보하도록 했다.

제작능력은 교량의 경우 교각과 교각사이의 최대거리가 30m이하인 인도전용육교로 제한했다.

건축분야는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부재의 판두께가 SS400급 및 SM490급 모두 강재 16㎜이하로서 높이가 20m이하이고 최대경간이 30m이하인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업자 지정

종전에는 발주청별로 공사의 종류 구분없이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도로, 철도 등 전문분야별로 지정토록해 업체 전문화를 유도했다.

▲기술자 자격요건 개선

건설기술자 자격요건을 종전에는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경력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술자격자와 학·경력자로 조정하고 기술등급 상향시 전문교육을 1주이상 받도록 했다.

또 감리원 등급체계를 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 등 3개등급으로 전환하는 한편 수석감리사 등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경력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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