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선 골칫거리

전국 항·포구와 해안에 매년 1천여척의 방치폐선이 발생, 미관훼손 및 해상안전 위협은 물론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방치폐선은 매년 1천여척씩 발생, 그 누계가 지난 98년 2천631척에서 99년 1천261척으로 크게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1천292척으로 다소 증가했다.

올들어서는 지난 3월까지 전년도 이월분 163척을 포함해 총 274척이 발생했으며, 지금까지 75척만 처리됐다.

방치폐선의 90% 가량은 발생 당해 연도에 처리되나 나머지 10% 가량은 소유자불명, 담보권 설정 등의 이유로 1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 방치폐선 발생 현황을 보면 전남 679척(2000년 말 기준), 부산 187척, 경남 106척, 충남 37척, 인천 28척, 경기 21척, 제주 12척, 강원·울산 각 4척, 경북 3척 등이다.

방치폐선은 휴업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운항하지 않는 선박 등 항해능력을 상실했거나 운항포기 등의 사유로 방치돼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등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피해를 유발하는 선박을 뜻한다.

해양수산부는 이처럼 방치폐선이 골칫거리로 등장하자 산하 기관 및 지자체에 방치폐선 정비를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담보 설정 방치폐선의 신속한 처리 등을 골자로 한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해양수산부는 또 10일 오후 ‘방치폐선 전국 관계관’회의를 갖고 방치폐선 처리계획 등에 대한 논의를 벌인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매년 정비를 하고 있지만 담보가 설정된 방치폐선의 경우 담보설정권자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돼 어려움이 많다”면서“방치폐선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 또는 예산 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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