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10개 아스콘생산업체들이 지난해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로 일시 중단했던 공동판매를 다시 시행하면서 가격까지 크게 올려 포장공사업계가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와 포장공사협의회에 따르면 작년 공정위의 시정조치로 개별판매로 전환했던 파주시 4개사, 포천군 2개사, 양주군 3개사, 연천군 1개사 등 아스콘제조업체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또다시 아스콘판매업체인 한국건자재를 통해서만 아스콘을 주문받아 판매하고 있다.
더욱이 아스팔트도로 표층용으로 사용되는 #78 규격의 판매가격을 t당 3만1천원에서 7천500원 오른 3만8천500원으로 24.2%, 기층용인 #467 규격은 28.8% 오른 3만3천500원으로 가격을 인상했다.
특히 이들 아스콘업체는 구매물량에 대해 인상된 가격으로 현금을 선납하지 않으면 공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포장공사업계는 한국건자재가 10개사에서 생산되는 아스콘 전체물량의 가격과 출고시기 및 거래지역 등 유통의 전단계를 일괄처리하는 실정이어서 가격과 품질의 비교가 불가능한데다 공사현장의 거리에 관계없이 이 회사로부터 공급을 받는 바람에 품질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공급도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해 부당 공동행위가 다시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실태조사를 다시해 시장질서를 문란케하는 담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시정명령에 대해 아스콘업체들이 이의신청을 해왔으나 최근 기각시켜 공동판매행위가 불법적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한달 경과후 공정위 주문대로 이행확인을 하는지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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