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변액보험 6월 시판

가입자가 낸 보험료 일부를 채권 등에 투자, 투자수익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보험과 투신이 혼합된 성격의 변액보험이 오는 6월부터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변액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1월 보험업법에 관련 근거가 마련된 뒤 하부규정 정비 지연으로 도입이 늦춰져 온 변액보험이 약관작성, 전산개발 등 준비작업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판될 전망이다.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은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 자금이체방법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특별계정이 초기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일반계정으로부터 이체가능토록 한 초기 투자자금의 한도(총자산 1%와 100억원중 작은 금액)를 설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상품은 확정금리나 시장금리 연동형 상품이 판매됐을뿐 실적배당형 상품은 변액보험이 처음이다.

변액보험이란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중 적립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당해연도의 위험보장에 필요한 위험보험료를 뺀 부분)를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으로 나눠 특별계정의 투자수익을 계약자에게 배분, 보험금이 변동하는 상품이다.

기존 정액형의 장기성 보장성상품은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가치가 하락해 실질보장이 어려운데 반해 변액보험은 별도의 펀드운영에 의해 보험금을 불릴 수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보험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보험은 정액보험의 상품과는 상품내용, 보험료의 운용측면 등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운용의 투명성이 실행되지 않으면 시행초기부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고금리를 선호하는 계약자에 대한 금리선택 폭을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과 투자실적이 저조할 때 원금마저 손실이 예상되는 우려, 계약자 스스로 수익률을 계산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위험성 등을 미뤄 계약자들이 투자시에 이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우선 보장위주의 종신보험 형태로 변액보험을 도입하는 한편 투자원본 감소시에도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하도록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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