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 장부,시가 괴리율

올들어 투신사 머니마켓펀드(MMF)상품으로 시중자금이 집중적으로 몰리며 투신사 전체 수탁고중 MMF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투신사의 경우는 MMF의 비중이 전체 수탁고의 절반을 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하순에는 금리상승으로 인해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MMF 자금 환매신청이 잇따랐고 투신운용사들은 고객의 환매요구에 적극 대처하느라 분주한 월말을 보냈다.

채권시가평가제도 시행 이후 모든 채권에 대한 시가평가가 절대적인 원칙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사실 잔존만기가 1년 이하인 머니 마켓상품은 시가평가가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다.

MMF를 장부가평가 상품으로 존속시키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

미국시장의 MMF도 장부가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장부가평가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편입되는 채권의 신용등급과 동일종목의 편입한도를 제한하고 있고 전체 편입자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도 90일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손실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몇차례 있었는데, 이때는 MMF를 설정한 금융기관이 손실을 떠안았다.

MMF가 금융시장 질서에 기여하고 있는 순기능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편입된 채권의 가치평가의 차이, 즉 장부가와 시가의 차이가 1%이상이 났을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즉, 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장부가로 평가했을 때 회사의 손실을 그대로 펀드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펀드를 어떻게 운용하는가, 편입된 채권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운용사 전체적으로 운용하는 규모가 큰 경우에는 편입된 채권의 크기 및 종류를 조정해 채권가격의 괴리율을 좁힐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MMF에 대한 조치는 장부가평가가 기술적으로 문제없도록 신탁재산 전체의 가중평균잔존만기를 줄이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조치없이 평가손실한도를 축소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

장부가평가 상품인 MMF는 금융시장에 꼭 필요하며 가중평균잔존만기를 줄이는 조치를 취한다면 MMF는 금리급등이 다시 나타난다 하더라도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경배 제일투신증권 수원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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