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 폐지. 축소

수도권 출·퇴근 차량과 경차에 적용되던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제도가 하반기부터 폐지되거나 축소된다.

9일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현행 통행료 체계의 형평성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출퇴근 시간대에 적용하던 15∼30%의 할인요금제를 폐지하고 경차의 할인율도 50%에서 30%로 줄이기로 했다.

건교부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올 하반기부터 이같은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와 도공은 이와함께 현행 주행거리에 따른 최저요금제(1천100원)와 할증·할인 적용 등 다양한 요금체계를 기본요금(승용차 기준 700원)과 주행요금(㎞당 36.5원) 병산제로 변경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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