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가 경기도 기관지 ‘주간경기’편집인 김봉규공보관을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 혐의사실 성립 여부는 검찰의 사법적 판단에 속한다. 우리는 또한 평소 공명선거 조성을 위한 선관위의 노력을 높이 사왔다. 그러면서도 이번의 경우, 선관위와 다른 견해를 피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자치활동의 선거법 과잉 대응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문제의 ‘주간경기’(4월25일자)는 4개면에 걸친 특집에서 11박 12일 일정의 시드니, 멜버른, 브리스번, 도쿄, 나고야 등 5개도시 순방을 통한 임창열지사의 외자유치 성과를 보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객관적으로 비중있는 최근의 뉴스였다. 특집 내용이 새삼 지사의 재임중 업적을 종합홍보한 것이라면 의문을 가질수 있겠다. 그러나 외자유치, 예컨대 도내 자동차부품업체의 일본 진출은 대기업위주 일변도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 마련으로 지역사회의 관심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도지사의 이같은 일련의 활동 경위를 편집인이 기관지에 특집으로 보도하는 것은 그것이 몇개 면이든간에 지극히 당연한 소임으로 보는 것이다.
평소보다 세배나 많은 50만부를 찍어 더 많은 곳에 배포했다는 것도 일상의 업무에 속한다 할수 있다. 기관지 발행부수는 신축성을 지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더 필요한 만큼 필요한 곳에 배포가 불가능한게 아니다. 다만 그 적정성은 보는이의 관점에 따라 다를수 있으므로 도의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경기도보다 인구가 적은 서울시가 역시 시정특집을 꾸민 기관지를 50만부보다 몇배나 더많이 찍어 배포한 사실을 기억한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고발 당하지 않고 경기도는 고발 당했다. 형평에 어긋나는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수 없다.
사전 선거운동의 기준은 또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만약에 고발당한 편집인이 기소돼 불이익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나중에 임지사가 출마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것인지 알고싶다. 물론 임지사는 불출마의사를 한마디도 밝힌적이 없다. 마찬가지로 출마의사 또한 한마디도 밝힌적이 없다. 법정 기간이라면 또 모르겠다. 일상 기간에 개연성만으로 예단해 고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심히 의문이다. 물론 공명선거 일념의 선관위 충정은 이해한다. 그러나 과잉대응의 경직성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기 쉽다. 지방자치의 본질이라할 커뮤니케이션을 크게 저해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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