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이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 2만5천여명이 우선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 기준은 음식점·숙박서비스업과 전문인적용역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3천600만원 이상이고 소매업과 기타업종은 7천200만원 이상이며 병·의원, 학원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모두 18만8천206명에 이른다.
그러나 작년말 현재 신용카드 가입현황을 보면 의무가맹 대상자 가운데 병·의원 가맹률이 97%, 음식·숙박업 84.8%, 전문인적용역업 79.2%, 소매업 70.5%, 학원 70.0%, 세탁소, 이·미용실, 자동차정비업소를 비롯한 서비스업은 56%에 이르는 등 2만5천여명이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사업자를 우선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현재 조사담당부서가 이들 명단을 넘겨받아 조사대상을 선별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선별이 끝나면 전산분석시스템을 통해 해당사업주들은 엄격한 세무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신고실적을 검증받게 된다.
국세청은 또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거나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도 누적 관리하는 한편 신용카드 가맹점을 위장해 소득을 탈루하고 있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올해에도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의무가맹점 대상기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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