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규제 완화를 통해 골프산업 활성화한다

경기도가 골프장내 숙박시설 허용면적 및 클럽 하우스 연면적 폐지 등 골프장 규제 완화를 통한 골프산업 활성화에 나섰다.

특히 ‘부팅 할당제’도 도입키로 하는 등 골프 관광객 유치 방안도 적극 모색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는 16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백성운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내에 있는 골프장 사업주 64명과 함께 골프장 규제 완화 추진에 따른 결집된 의견을 수렴, 중앙 정부를 상대로 추진할 방침인 법령 개정시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골프장 숙박시설 허용지역 확대(자연보전권역 폐지) ▲현행 3천300㎡인 골프장 부지 면적 및 클럽하우스 연면적 폐지를 통한 다양한 복합시설 설치로 국내·외 투자자 유치 ▲현행 5층인 골프장 건축 높이 제한 폐지 ▲그린벨트내 골프장 입지 여건 마련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도내 골프장 사업주와 연계, 외국인 골프 관광객을 비롯해 국내·외 VIP가 도를 방문할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팅 할당제’도 도입하는 한편 최근 골프장 농약 사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과 관련해 미생물 제제 사용을 적극 권장, 환경친화적인 골프장 운영을 통해 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골프장 사업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통한 골프산업 활성화가 그 목적이다”면서 “환경친화적 골프장 운영 당부와 함께 문제가 있는 법령과 제도도 적극 해결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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