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자기앞수표 유의사항

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물건 등을 구입할 때 현금 대신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자기앞수표다.

자기앞수표 사용이 생활화 됐지만 자기앞수표를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자기앞수표 분실시 대처요령과 받은 자기앞수표가 은행에서 지급 거절된 경우 처리 방법 등 소비자 상식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분실시 유의사항

자기앞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실을 안 즉시 발행은행에 전화로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발행 은행으로부터 직접 받은 경우에는 발행 은행에 조회하면 수표 번호를 알 수 있어 지체없이 분실신고를 할 수 있다.

타인에게 받았을때는 수표번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평소 수표를 받을 때 분실에 대비해 수표번호를 메모해 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전화 등 유선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날 까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해야만 정상적인 분실 신고로 인정받는다.

또 자기앞수표를 분실해 발행은행에 분실 신고를 하더라도 자기앞수표의 분실신고는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의 분실신고와 달라 단지 은행에 대해 분실사고가 있었으니 습득자, 무권리자 등 부정 소지인에게 지급되지 않게 해 달라는 주의 환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자기앞수표를 받을 때 자기앞수표가 지급제시기간이내라도 발행은행에 사고조회를 하지 않으면 완전한 선의의 취득을 인정 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수표 소지인과 사고 신고자의 과실을 감안해 법원의 도움을 받기 전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표를 받을 때 유의사항

일반 상거래나 금전 거래를 할때 수표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표를 받는 사람이 발행 은행에 자기앞수표의 사고 유무를 조회해서 무사고 수표임을 확인한 뒤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는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거래할 때마다 발행은행에 전화로 조회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10만원권 소액수표는 현금과 동일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수표를 받을 때는 최소한 신분증을 확인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은 확인해 적어두어야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소비자 상식

자기앞수표를 분실한 후에 서면으로 분실 신고를 하면 은행에서 담보금조로 수표금의 10∼40%를 요구한다.

나중에 수표의 최종 소지인이 나타나서 신고자와 합의가 안되고 은행을 상대로 수표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 소송 비용조로 받아 두는 것이다.

수표 소지인이 은행을 상대로 수표금 지급 청구 소송하는 경우에 은행이 패소하면 은행은 예치해 두었던 수표금을 승소자에게 지급하면 되지만 소송비용은 실제 당사자인 분실신고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담보금은 양자간 합의되면 분실 신고자에게 반환된다.

자기앞수표 분실로 인해 공시 최고 및 제권 판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에서 발행한 미지급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분실 신고후 5일 이내에 공시 최고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는 공시 최고 접수증명원을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았을때에는 수표금이 최종 소지인에게 지급될 수 있다.

분실 자기앞수표에 대한 3개월의 공시 최고후 법원으로부터 제권 판결을 받으면 제권 판결문 정본을 제출한 경우라도 분실 수표의 소지인이 선의 취득자로서 실질적 권리를 다투고 있을 때에는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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