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주공 통합위 첫 회의

건설교통부는 15일 과천 청사에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을 위한 ‘토공·주공 통합위원회(위원장 조우현 차관)’를 열고 두 공사의 통합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통합법인의 법정자본금을 13조원으로 하고 출범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규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안’을 심의했다.

또 통합법인의 기능과 관련, 토지공사의 관광단지 개발기능과 주택공사의 소형분양주택 공급을 폐지하되 이미 추진중인 사업은 마무리하고 해외개발사업도 정부지원사업으로 국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건교부, 두 공사 부사장, 학계, 시민단체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단(단장 추경직 차관보)이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다.

/연합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