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기주의 해결책 없나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나타난 극심한 문제점은 지역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다. 전국 각 지역에서 쓰레기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납골당 건설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불협화음이 빚어져 중앙정부에서 중재에 나서고 있으나 역부족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경기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지방자차단체들이 하수종말처리장, 납골당 등 공공시설물 건설사업을 추진중이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용인시가 수지읍 죽전리 일대에 건설계획을 세운 4만여평에 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인근 주민들이 재산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연일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의 서울시립묘지와 3곳의 납골당, 파주시 조리면 장곡3리에 건설허가를 받은 납골당 역시 마을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또 경기도가 허가한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들어서려던 납골당도 인근 주민들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납골당허가처분 무효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등 도내 각 지자체들이 추진하려는 공공시설 사업이 집단이기주의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자체간 공조하는 곳도 있어 대조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천시는 서울 강남구와 지역고민을 나눠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이들 두 자치단체는 지난해 맺은 행정협정에 따라 강남구는 지역내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 일부를 이천시에 맡기고, 대신 강남구는 이천시에 특산물 판매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광명시와 서울 구로구는 쓰레기 감량에 따라 광명시의 자원회수시설에 여유용량이 생기자 지난해 4월 공동이용협약을 체결,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신 서울시는 광명시에 3년간 273억원을 분할 지원하기로 했다.

화장장, 납골당, 하수종말처리장 등은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이다. 이러한 공공시설물을 모두가 ‘내가 살고 있는 땅 ’에 건립해서는 안된다고 하면 외국에 세우라는 말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공공시설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옴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부지 등은 사전에 주민, 환경·시민단체간의 진지한 토론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 일방적인 계획을 발표하니까 무조건적인 반대가 나온다고 본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천시와 광명시 등의 공조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지차체간과 주민과의 상호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일에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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