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는 수해복구사업이 경기도의회에서도 쟁점사항으로 부상했다.
특히 도의회는 이 사업과 관련해 드러난 도의 예산 운용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17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도 건설도시정책국을 상대로 2001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도내 일선 시·군에서 추진중인 수해복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경수 의원(한·동두천)은 “도내 15개 시·군에서 지난해 발생한 수해복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는 시·군에서 도를 경유해 요청한 추가 사업비 300억원이 제때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냐”며 “우기를 앞두고 이런 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특히 “36억원이 투입된 동두천 배수펌프장을 비롯해 도내에는 매년 같은 지역에서 수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남부권 수해복구 사업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건교위는 이날 수해복구 사업비 부족은 자재 물량을 사전에 파악해 확보치 못했기 때문에 비롯됐다면서 당초 계획시 예상 사업으로 확정해 설계를 하고 용지 보상액도 산정했더라면 복구비를 추가로 요청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의원들은 오산시 궐동천을 사례로 들며 궐동천의 경우 값비싼 자연석을 이용해 호안 공사를 하는 등 하천 보수를 통한 수해 예방이라기 보다 도시 미관을 위해 ‘꾸미기 사업’으로,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임규배 도 건설도시정책국장은 “예산 부족으로 마무리를 못한 12개 시·군 28개 사업장에 대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재해대책기금 운용에 따른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면서 “사안에 따라 필요시 도가 확보한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완벽한 공사를 하는 등 수해방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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