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하고 의문을 갖게 하는 중앙의 허다한 지방 규제가운데 재정 과다규제를 들 수가 있다. 가뜩이나 이런 실정에서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가 재정페널티제 등을 골자로 하는 ‘지자체 개혁시안’을 성안, 이에 따른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키로해 주목을 끈다.
해마다 국세의 43%를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는데도 지방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시안 마련의 배경이다. 이때문에 자금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자체의 노력을 촉구하는 차등 지원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체로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부실을 가져온 것은 인정한다. 이러한 자치단체엔 정도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고 30억원규모가 넘는 투·융자 사업은 미리 타당성 검토를 하며 지방채발행 또한 상환능력과 재정상태 등을 보아 제한하겠다는 것도 취지는 이해한다. 지방자치 본연의 정신으로 보아서는 심히 위배되지만 현실적으로 그같은 간섭을 자초한 재정운영의 부실책임이 자치단체에 있는것을 매우 곤혹스럽게 여긴다. 지방채만 해도 18조8천억원에 이르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현상이다. 따라서 마땅히 거부해야할 중앙의 재정규제를 선뜻 거부할수 없는데 본란의 고충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시안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재정운영의 방만성, 투·융자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기준을 아무리 객관화한다 하여도 지방자치를 중앙의 의도대로 순치하고자 하는 재량의 남용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순수한 재정지도 본연의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이 없지않다.
지금부터라도 자치단체가 이에 대처하는 길은 지방재정의 건전화 노력에 있다. 지방자치의 효시가 지방세입 지키기가 발단이된 서구사회와는 달리 자치제를 모방한 우리는 지방재정에 대한 고질적 인식결핍이 제대로된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있는 잘못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 주민부담의 예산을 한 푼 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적극적 노력이 참다운 지방자치 정신이다. 이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가 하는 성찰이 요구된다.
잘못된 재정운영으로 자치단체가 파산을 맞는 불행은 지방자치 선진국에서도 있는 일이다. 하물며 재무구조가 열악한 우리는 더말할 것이 없다.
자치단체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지자체 개혁시안’의 유예가 있기를 당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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