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는 21일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공공근로사업비를 착복한 혐의(사기)로 박모씨(65·연천군 신서면)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현장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직무유기)로 서울국유림사업소 직원 안모씨(47·기능직)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초부터 서울국유림사업소의 연천지역 공공근로사업인 나무심기사업의 팀장을 맡아오면서 곽모씨(47·신서면 도신리) 등 수명이 불참했는데도 참석한 것으로 허위로 명단을 제출, 이들의 임금 760여만원을 받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천=장기현기자 khj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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