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영 적자를 부담하라?

건설교통부가 철도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지난 2월 입법 예고한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안’은 한마디로 가당찮은 일이다. 철도 서비스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가 손실을 보상토록 하자는 이 법안은 그동안 고질적으로 영업적자를 보고 있는 철도의 적자를 민영화란 명목하에 지자체가 물어 내라는 격이니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국유철도의 누적적자는 무려 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만일 부산·인천시를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에 운영적자분을 부담시킨다면 우리나라 세입체계상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뿐만아니라 지자체가 재정난을 이유로 부담금을 못내면 철도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혼선만 초래할 게 분명하다. 이는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본래의 취지마저 퇴색할 우려가 있어 더욱 곤란한 일이다.

경기도의 경우 2008년까지 경원선, 경의선 등 5개 광역전철 건설을 위해 7천200여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유철도의 운영적자까지 부담한다면 재정이 파산 날 수 있어 위험이 가장 크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기도는 정부가 국고지원을 축소키로 함에 따라 지자체 고유사업인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건설사업, 수도권종합전시장 건립, 팔당특별대책지역 지원,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시설, 국악의 전당 건립, 남한산성 복원사업 등의 차질이 예상되는 터여서 더욱 불가능하다.

따라서 경기도는 물론 전국 시·도가 연계 공동대처하는 가운데 이미 제출한 반대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통해 국회 건교위 법안심의 과정에서 지자체부담 조항이 반드시 삭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건교부가 개최하는 공청회 등에서 민영화에 성공한 외국도 정부가 적자분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주지시키고 철도운영 적자분의 지자체 전가 모순점을 지적, 시정토록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안 중 지방부담조항 삭제는 전국 시·도의 공통요구사항이므로 국회에서 여·야의 대립이 없을 것으로 본다. 이번 철도운영적자분의 지방부담 반대 및 저지에는 경기도가 타 시·도의 앞장에 서서 강력히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