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 300평이하 소규모 농지 취득 허용

현재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도 300평 이하의 소규모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29일 소규모 농지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사를 처음 지으려는 사람도 1천㎡(300평)이하의 소규모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같이 비농업인에게 소규모 농지의 취득을 허용하되 300평에 모자라는 면적 만큼은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또 현재 처음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330㎡(100평)이상의 소규모 농지취득이 허용되는 농지 용도인 버섯재배사,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이외에 첨단농업시설에 대해서도 100평이상의 소규모 농지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지난 25일 열린 규제개혁위 분과위에서 이러한 규제완화 방안이 통과됐으며 다음달 8일 규제개혁위 본회의에서 이 방안이 의결되는대로 농지법 시행령개정작업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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