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당하는 議員들

지방자치의원들과 국회의원들이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이해 당사자들 또는 단체들로부터 온갖 협박을 받는다고 한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협박전화와 사이버테러, 시위와 함께 낙선운동을 공공연히 선포하며 엄포를 놓는 바람에 의원들 가족까지 불안에 빠진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의원들의 경우 최근 알려진 사례는 과천시의회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녹지를 보존하고 용적률 규제를 강화한다 ’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킨 후 과천시의회 의원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로부터 갖은 협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과천시의회가 지난달 21일 중앙동 관악산 일대 12㎡의 녹지를 공원으로 고시해 훼손을 방지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5층 이상)의 용적률 상한선을 기존 400%에서 250%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안을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녹지를 공원으로 지정하면 개발이 불가능해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고 용적률이 250%가 되면 아파트 재건축시 가구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며 시의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당사자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애로점은 물론 있다.그렇다고 시의원들 집에 “ 법은 가깝고 주먹은 멀다 ”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전화가 걸려 온다니 실로 난감한 일이다. 심지어 집앞까지 몰려온 주민들로부터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까지 당했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의사에 대해 최장 10년까지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안을 발의하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 사무실 앞에서 서울 송파구의사회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통해 ‘개정의료법안은 의사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 중의 악법 ’이라며 항의 시위를 계속하는 것이 그 사례 가운데 하나다.

특정지역 주민과 특정업의 이해득실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사건건 항의시위와 협박행위가 나타난다면 지방의회나 국회나 다수를 위한 정책 수립, 시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없다. 100%가 찬성, 동의하는 공청회나 정책입안이 과연 있겠는가. 지금은 대다수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수의 아량과 양보가 필요한 시대이다. 그러나 저러나 일하면서도 욕 먹는 의원들이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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