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변해야 한다

민노총의 이번 총파업투쟁을 보면서 우리의 노동운동도 변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절감한다. 물론 노동3권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고 노동자들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상 민형사상의 면책대상이다. 법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근로자의 단체행동은 형사처벌하지 않으며 그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난다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그 면책을 받으려면 그 행위가 정당해야 한다. 적법절차에 따라 노조를 결성하고 그 노조에서의 적법결정에 따라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벌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함에도 이번 총파업의 경우 민노총과 단위 노조의 주장은 미사일방어체계 반대와 같은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관련없는 무리한 요구를 했고, 노사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다가 연대파업일에 맞춰 일제히 행한 파업행태도 불법이었다. 특히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무시한 것은 엄연한 불법파업이다.

불법파업의 관행은 지난 1987년 6·29 이후 과거의 억눌림에서 벗어난 노동계의 빈발한 폭력과 파괴를 시대상황적으로 분출된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고 이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비롯됐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법·탈법적 쟁의 및 파업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근로자의 힘은 이제 결코 약하다고 할 수 없다. 노조의 결성을 방해받지도 않으며 노조의 결정에 따라 파업도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기에 지금은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노조에도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책임이란 다른 무엇보다 법을 지키는데서부터 실행해야 하며 그 요구와 행위에서 정당성을 되찾는 일로 시작해야

한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그 목적이 노동관계법이 정한 것에 맞아야 할뿐 아니라 그 목적달성을 위해 과잉성을 띠지 않아야 한다. 쟁의의 목적은 기업을 중심으로 공존의 조건을 정립하는 데 있다. 그런 목적아래 법이 보장하는 테두리 안에서 행동할 때에만 노조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노동운동도 이젠 법도를 지켜 신노사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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