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수원시 서둔동 소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지 9만여평은 친환경적인 농업메카로 보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2003년 서울 관악캠퍼스로 이전 완료하는 농생대 부지는 수원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각종 수목이 울창한 ‘푸른 지대’일뿐 아니라 인근 전원이 수원 특산물인 딸기 재배지로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다. 이러한 서울대 농생대 부지에 만일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공장지대가 건설된다면 귀중한 녹지가 사라져 버릴 것이다. 서둔동 지역은 건설업체들이 탐을 낼 지역이지만 9만여평의 녹지가 사라진다면 불원간 자연재앙이 닥쳐올게 분명하다.
서울대측은 재정경제상 수원캠퍼스에 있는 수목원과 농장, 목장 등과 농생대 본관 건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 등 1만5천여평은 보존하고 나머지 7만여평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 관악캠퍼스에 건설할 교육시설과 연구시설, 연구소 등 신축비 980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농업발전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 농생대의 역사성과 지리적인 중요성을 경시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인근에 우리나라 농업과학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농업진흥청이 있음을 특히 중요시해야 한다.
요즘 환경단체들이 수원시민과 함께 주장하고 있는 농생대 부지의 개발 그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점을 우리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지역이 한국농업 메카로 유지된다면 녹지가 훼손될 이유가 없다. 농업진흥청의 계획대로 농생대 부지에 친환경적인 농업연구기관이나 농업관련기관 등이 유치된다면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다.
서울대측은 관악캠퍼스 농생대 관련 건물건축비용 마련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농생대 부지는 소유자가 국가이다. 즉 국유지다. 설령 사유지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국립 서울대가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대 농생대 관련 관악캠퍼스 건립 소요 예산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서울대· 농촌진흥청·주민 및 환경단체의 노력이 공동주축이 돼 서울대 농생대 건물이 그대로 보존되고 부지의 환경이 한평도 훼손되지 않는 농업메카의 성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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