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지구지정의 허와 실

하남시가 지난 15일부터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불편이 해소될것이라며 생색(?)을 내고 있다.

취락지구지정은 현재 60개소 총4.8㎢로 이중 주택용지 3.4㎢ 도로 등 기반시설용지 1.4㎢이다.

취락지구내에서는 건폐율이 증가되는 등 규제가 다소 완화되는데다 앞으로 그린벨트제도개선이 취락지구내에서 이뤄질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그린벨트주민들은 반가워하고 있다.

취락지구지정의 당초목적은 분산돼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취락지구내로 모아 관리하기위한 것으로 이를위해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취락지구내로 이주해야만 한다. 이를위해 공공사업 등으로 편입·철거되는 건물(이주권)과 토지소유자와 건축소유자가 다른 건축물(이축권)을 소유해야만 하는것으로 현재 관내에 남아있는 이축권이 과연 몇개나 되겠는가. 기껏해야 1백여개에 불과하다.

결국 이축할 수 있는 것은 1백여개에 불과한 실정으로 취락지구지정의 당초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물론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가 취락지구 지정을 검토할 당시 관내 이축권이 몇개나 될지 검토해봤어야한다. 그린벨트지정이전의 토지소유자와 건축소유자가 다른 건축물이 얼마나되는지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되는것이다.

물론 취락지구지정이 시 전체면적의 98.4%가 지난 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그린벨트주민들이 겪어왔던 불편을 전혀 해소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일부 이축권을 소유한 몇몇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그린벨트 전체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게된 것처럼 거들먹거릴것까지는 없지 않은가.

취락지구지정으로 인해 바닥으로 치솟던 이축권 매매가격(딱지값)만 폭등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다.

/하남=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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