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이슈>자자체 부채실태

경기도내 일선 시·군의 지방채가 수조억원에 달하고 있다. 선출직인 일선 단체장들이 표를 의식, 열악한 재정을 고려치 않은 상태에서 선심·낭비성 행정을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무리한 택지·공단 등 지역 여건을 고려치 않은 개발등도 이같은 현상을 부추키는데 원인을 제공했다. 도내 일선 시·군의 부채 실태 그리고 도가 마련한 대책 등을 점검했다.

◇일선 시·군의 부채 규모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부채는 지난해말 현재 모두 2조3천334억원이다.

99년의 경우는 이보다 621억원이 많은 2조3천95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 인구수가 924만4천13명인 점을 볼때 도민 1인당 부채 규모가 23만3천원인 셈이다.

연간 지출하는 이자액도 1천200억원에 달하는 이 부채는 도내 시·군의 연간 전체 예산이 8조3천698억원인 점을 볼때 무려 28%를 차지하고 있다.

시·군별로 보면 ▲부천시가 1천586억원 ▲수원시 1천570억원 ▲성남시 1천468억원 ▲의정부시 1천352억원 ▲시흥시 1천281억원 ▲김포시 999억원 등의 순으로 1천억원이 넘는 곳이 6개 시·군이다.

과천시는 18억원으로 부채 규모가 가장 적었다.

1인당 부채현황은 의왕시가 71만1천원(재정자립도 62.1%)으로 가장 많고 이어 연천군(〃 31.4%) 67만원, 가평군(〃 32.8%) 67만원, 광주시(〃 65.6%) 61만1천원, 김포시(64.2%) 60만4천원, 구리시(〃 56%) 57만4천원, 평택시(〃 58.6%) 48만7천원 등이다.

도내 31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78%이다.

하지만 부채 규모가 많은 시·군일수록 재정 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이 부채는 민선으로 선출된 일선 단체장들이 차기를 의식, 열악한 재정을 고려치 않은 가운데 선심·낭비성 행정은 물론 무리한 택지·공단 추진 등 지역 여건을 고려치 않은 각종 개발까지 추진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돈을 빌려서 까지 과도하게 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등 남에게 보이기 위한 전시성 행정도 이같은 현상을 부추키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열악한 재정 및 지역 여건을 고려치 않은 사업 사례

경기도가 일선 시·군을 상대로 실시한 99년, 2000년도 투·융자심사 결과를 보면 종합운동장·지방공단 건립 등 표를 의식한 사업들을 추진하려다 심사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예산 지원이 취소 또는 보류되는 등 표를 의식한 사례들을 접할 수 있다.

이를 시·군은 모두 재원 마련 대책은 물론이고 사업 적정 유무조차 제대로 파악치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같은 계획을 수립했다가 제동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지난 99년 국·도비는 물론 민자유치조차 불투명한 가운데 등 오는 2004년 9월말까지 4천233억원을 투입하는 벤처타운 조성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광명시는 투자 효율성이 저조한 것은 물론 GB 해제 등 사전 절차조차 미이행한 상태에서 800억원을 투입, 2006년까지 종합운동장 건립 계획을 수립했다.

-안산시도 시비부담이 가중되고 투자에 비해 효율성이 낮은 종합운동장 건립을 1천237억원을 들여 추진하려 했다.

-의왕시는 GB 해제 등 행정절차조차 이행치 않고 3천226억원을 들여 GB지역인 백운호수 주변에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수립했다.

-김포시와 구리시의 재정자립도가 64.2, 56%로 재정 상태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400, 254억원을 들여 종합 문예회관 건립을 추진하려 했다.

-하남시는 174억원을 투입해 자연생태교육관 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가 계획한 사업예정부지는 현행법상 입지가 불가능한 부지로, 시는 이 사업 추진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선행 절차를 이행치도 않았다.

-부천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조달이 현실적으로 확보가 불투명하는 등 재원 마련 대책이 미흡한데도 111억100만원을 투입해 소사사회체육센터는 건립하려 했다.

◇부채경감 대책은 무엇인가.

지난해 ‘재정페널티’가 도입됐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재정 운영을 잘못할시 해당 지자체에 서면 경고와 함께 재정지원인 교부세를 삭감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증액시켜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도입됐다.

교부세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자금으로, 교부세 삭감은 강력한 제재 수단인 셈으로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민선으로 선출돼 지역구 주민의 요구사항을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단체장들은 투·융자 사업 신청을 통해 에산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최근 제시된 또 다른 대책은 지방채 상환적립기금 조례 제정이다.

도는 지난 22일 일선 시·군의 채무비율이 전체 예산의 30%를 넘는 19개 시·군에 대해 지방채 상환적립기금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의 골자는 지방채 상환적립기금조례는 전년도 잉여금 가운데 최우선으로 20∼40%를 지방채무 상환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이 조례가 명문화될시 일선 시·군의 지방채 증가에 따른 우려가 해소됨은 물론이고 건전한 재정운영도 다소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 제정과 함께 자치단체의 채무비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지방채 승인 신청시 채무비율이 높은 시·군에 대해서는 5년간 채무운용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한편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한 일선 시·군의 채무 비율은 시 지역 27%, 군 지역은 34%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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