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의 기초단체장 출마

도의원 상당수가 내년의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할 채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다. 최근 일고 있는 ‘도의원 단체장출마 붐’에 따라 현재 시장 군수 등 기초단체장에 출마할 것으로 거론되는 의원수는 30여명이나 된다. 전체 도의원 96명의 30%에 이르는 숫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민주당과 자민련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물밑 접촉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게 문제될 것은 없다. 피선거권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에 나설 수 있으므로 도의원들의 기초단체장 출마 준비를 탓할 것은 아니다. 당연한 활동이다. 다만 자칫 선거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되어 지방의정이 부실해지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다.

우선 지역별로 기초단체장후보 공천 및 경선작업이 본격화하는 연말이 되면 출마에 뜻을 둔 도의원들이 이 일에 몰두하게돼 2002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가 ‘수박 겉핥기’식이 되기 쉬울 것이다. 또 이들이 내년 선거에 입후보하려 할 경우 선거 60일전에 현직을 떠나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광역의원이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60일전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 6월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시 시장·군수에 출마하려면 두달전인 4월13일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30여명의 출마 거론자 중 정당공천이 안돼 출마를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무소속 출마를 포함, 최소한 15명이 출마할 것이라는 지방정가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이들이 일시에 사퇴하면 안정적인 지방의정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 출마 의원들을 지지하는 동료의원들이 이들을 지원하는 일에 나설 경우 이들의 의정활동 역시 소홀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성원조차 안돼 본회의를 열지 못하는 사태마저 예상되고 있다.

광역의원이 기초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60일전에 그 직을 사퇴토록한 것은 선거구가 당해지역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시의원이 기초단체장에, 그리고 광역의원이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땐 현직 출마가 가능한 것과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관계당국은 선거로 인한 의정공백 사례가 초래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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