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오 전의원 법정구속

법원이 알선수재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오세응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의원을 법정구속한 것은 정치인의 부당한 금품수수행위에 엄정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깨끗한 정치관행이 정착되기를 바라는 하나의 조치로 볼 수 있다.

국회부의장 출신의 오전의원은 이날 자신이 법정구속되리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치 못한 듯 선고직후 한동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로 “오전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떳떳치 못한 대가성뇌물을 받은 점, 그리고 깊은 반성과 각성을 해야하는데도 정치적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뇌물죄의 경우 액수가 3천만원이 넘을 경우 정상참작의 여지없이 실형을 선고해왔다.

또 뇌물액수가 1천만∼5천만원일 경우 특가법이 적용돼 법정형이 5년이상이지만 지금까지는 선고과정에서 정상참작을 해줘(작량감경)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5년이하로 낮춰주는 사례도 많았다.

하지만 얼마전부터 정치인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엄격해졌다.

서울지법은 지난해 9월 동아건설 최원석 전회장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백남치 전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수원지방변호사회 소속 한 변호사는 “그동안 검찰이 구속기소한 정치인에 대해 법원이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풀어줘 ‘정치인-고무줄 잣대’란 논란이 제기됐다”며 “그러나 최근들어 불구속기소된 정치인이라도 죄질, 혐의경중에 따라 엄격히 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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