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제222회 임시국회가 산적한 국정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폐회되었다. 국회 마지막에 야당에서 제출한 국방장관과 통일원장관 해임건의안과 언론세무조사 발표로 인한 여야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파행으로 국회가 끝났다. 물론 비록 미흡한 내용이 있어 다소 불만이기는 하나 부패방지법 등이 국회를 통과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국회가 지금 처리할 중요한 민생 현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223회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추경안은 물론 의료법, 약사법, 건축사법 등 긴급한 민생현안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의료법과 약사법은 주사액의 판매와 같은 의약분업 과정에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준 문제들의 후속 조치로써 그 처리가 시급한 것이다. 건축사법 역시 수많은 수험생이 동법의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국회가 여야정쟁으로 민생관련법을 처리하지 못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이는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의 책임이다.
개혁입법도 마찬가지이다. 돈세탁방지법도 정치자금 포함 여부와 계좌추적권을 놓고 여야간의 공방만 계속될 뿐 뚜렷한 진전이 없어 많은 국민들은 돈세탁방지법은 여야가 모두 통과시킬 의지가 없지 않나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문제 등 여야간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도 국회는 임시국회 소집 여부에 대한 여야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속히 국회를 소집하여 각종 현안에 대한 처리를 요망하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최근 국민적 관심 속에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어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는 언론사 세무조사문제 역시 우선 국회에서 결정해서 처리해야 될 것이다. 여야 모두 국회 밖에서 이런 공방만 계속한다면 이는 소모전만 지속되는 것이다. 아무리 어렵고 또한 민감한 문제라도 국회에서 토론과 타협을 통해 처리해야 된다. 국회 스스로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어려운 국정 현안을 국회 속으로 끌어들어야 된다.
국회가 국정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조속히 제223회 임시회를 소집할 것을 여야 당 모두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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