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존립기반은 도덕성·중립성·순수성이다. 시민단체의 막강한 영향력도 바로 여기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지역 시민단체들이 공해배출 환경감시대상업체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환경감시에 나서기로 한 것은 시민단체의 존립기반을 훼손하는 것으로 여론의 질책을 면키 어렵다.
안산·시흥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7개 시민단체들은 평소 반월·시화공단 공해 배출업체 대한 당국의 감시활동이 너무 미흡했기 때문에 공단내 7개 공해배출업체와 ‘시민환경지킴이단’을 운영키로 자율합의 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공해배출업체에서 지원되는 연간 8천만원의 자금도 상근 감시단 7명에 대한 급여, 식비, 차량유지비 등 감시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일뿐 시민단체에 지원되는 돈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단체들의 어떤 변명이나 해명에도 불구하고 환경감시대상 업체로부터 운영자금을 받고 환경감시에 나서겠다고 한 자체가 시민단체의 존립기반인 도덕성을 스스로 훼손한 빗나간 처사라고 본다. 공해업체로부터 운영자금을 받으면서 해당 기업들의 공해배출을 제대로 감시하고 고발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또 시민환경지킴이단 운영의 ‘자율합의’란 것도 그 순수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시민단체들의 능동적 제의로 이루어졌다면 공해배출업체들이 영향력있는 시민단체들의 환경감시단 운영자금을 외면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해당 업체들이 먼저 운영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그 뒤에 숨은 의도 또한 순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단내 폐기물 소각업체중 어느 업체는 연간 방출 다이옥신 배출량이 전국 15개 대도시 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하는 양의 21배나 되는 등 7개 폐기물 처리업체가 엄청난 양의 공해를 배출, 안산·시흥지역 대기오염의 주인(主因)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감시가 한층 강화되어야할 판에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하는 감시활동이 제대로 될지 그래서 염려스럽다.
물론 시민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해 못할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업의 지원을 받는 의존적 운영을 정당화 하지는 못한다. 때문에 회원의 회비, 자발적 후원회의 모금, 순수 프로젝트 수입 등으로 한점 의혹없이 살림을 꾸려나가도록 해야 한다. 시민단체의 생명이 바로 도덕성, 자율성, 투명성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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