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대학을 비롯한 교육계가 사립학교법 개정문제로 공방전이 치열하다. 공방전의 주요 쟁점은 대학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과연 사립교육의 육성을 통한 한국교육발전의 전환점이 되는냐 또는 오히려 사학의 발전을 후퇴시켜 한국교육을 망치는 것이 아니냐에 관한 논쟁이다. 그러나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견해의 도출없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전투구만 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제대로 찾지못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논쟁의 초점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한국교육 발전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념문제를 비롯하여 소송사태까지 이어지는 추잡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상적인 수준에서의 교육의 발전을 위한 논쟁이 아니고 잘못하면 밥그릇 싸움으로까지 오해될 정도의 지저분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이대로 가면 교육발전은 커녕 상호 공멸하는 사태로까지 발전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국회에 제출된 사립학교법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교원의 임면권, 비리임원의 재단 복귀 등의 문제를 현재보다 강화 또는 학교장의 자율권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사학재단은 재단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전교조,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은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 양측은 각종 매스미디어를 동원하여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때로는 감정싸움까지 겹쳐 점입가경이다.
그동안 사학이 한국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은 대단하다. 더구나 국가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사학은 인재양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학에서 족벌운영, 교원임명관련 부정부패 등으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세계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음에도 학교에 투자는 하지 않고 기업과 같이 이윤만을 챙기려는 재단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문제점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사학이 사회의 공익성을 가지고 교육발전에 기둥이 되도록 해야 된다. 따라서 논쟁의 중심은 소모적인 양태보다는 생산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건전한 사학발전은 이기적인 상황이 아니라 공익적 차원에서 논의될 때 가능함을 관련단체나 관계자들은 인식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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