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공급업체에 중벌을

최근들어 학교안에서의 집단식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학교급식 공급업소 3곳중 1곳 이상이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품원료를 사용하거나 심지어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사카린나트륨으로 음식을 만들어왔다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더구나 일부 업소는 영업신고조차 하지 않은채 버젓이 학교급식업체로 지정돼 도시락을 공급해 왔다고 하니 급식업체도 큰 문제려니와 학교는 왜 그러한 업체를 선정했는지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불량 급식업체의 비위생적인 음식조리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특히 경기·인천지역이 가장 심한 것으로 드러나 불안하기 짝이 없다. 본보의 취재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 도시락운반 및 위탁조리업체의 상당수가 유통기간을 넘긴 재료를 보관하거나 사용하고, 건강진단을 받지않은채 조리했다는 것이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경기도·인천시교육청과 공동으로 도시락 공급업체를 합동 점검한 결과 경기지역 12.5%, 인천지역 59.6%의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이들 불량업체들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채 도시락제품 등을 제조, 가공해 학교 등지에 공급, 판매했으며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식품을 조리했다는 것이다.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표시가 안된 젓갈, 햄, 소시지 등을 사용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는 집단타살행위와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올들어 5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발생 환자는 2천999명(34건)이다. 이 가운데 학교급식 때문에 발생한 환자가 2천177명으로 전체의 72.5%를 차지한다. 식중독 다발(多發)원인으로는 학교 조리시설·조리사 개인위생 불량이 꼽힌다.

불량식품, 특히 학교에 공급하는 도시락을 비위생적으로 조리하는 불법행위 근절대책은 지속적인 단속뿐이다. 업체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은 이제 그 효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시락공급업체를 선정하는 학교도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불량식품 제조·공급행위자에 대한 중벌적용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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