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모처럼 근로자를 위해 좋은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 기업주들에게 직업병 예방조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의 법개정 추진은 최근 직업병 발생의 주요 분야가 진폐나 중금속 등 중독성 질병에서 작업관련성 질환으로 옮겨가는 시점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장기간 컴퓨터 사용 등 단순 반복작업의 증가에 따라 목·어깨·팔 부위가 저리고 아프고 마비되는 경건완장애(VDT증후군)나 중량물 취급에 따른 요통,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뇌졸중, 심근경색 등 근골격계 질환과 작업환경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므로써 직업병 감소 및 산재를 예방하는 획기적인 조치로 높이 평가할만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컴퓨터 사용, 조립작업 등 단순 반복작업을 하거나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해야하는 사업장, 중량물 취급 등 과도한 신체부담이 따르는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작업대를 종업원의 체형에 맞게 조절하고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교정하는 등 작업환경을 바꿔야 한다. 특히 뇌·심혈 관계질환 예방을 위해 지나친 업무지시를 삼가고 과도한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환경 전반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들에게 컴퓨터 조작이나 정밀공작에 의한 건강장해에 대해 예방조치를 하도록은 하고 있으나 권고 수준이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근골격계 질환 및 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기 힘들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하고 늦은 감이 있지만, 법 개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예방조치 의무화에 따라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된 해당 사업주들의 반발은 물론 스트레스 예방 조치라는 개념을 들러싼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자는 기계가 아니다. 설령 기계라고 하여도 휴식시간이 있어야 하고 위치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물며 사람이다.
근로여건이 쾌적하면 할수록 작업능률은 오르게 마련이다.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해 사업주들로 하여금 산재 예방조치를 의무화하려는 노동부의 법 개정안은 하루라도 빨리 시행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은 사업주들의 협조가 관건이다. 산재를 줄이기 위한 처방은 결국 사업주들에게도 큰 이익으로 되돌아 온다. 아무쪼록 노동부의 법 개정이 성사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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