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문제 신중해야

요즈음 한여름의 뜨거운 햇볕만큼이나 공무원사회가 노조 설립 문제로 뜨겁다. 여름 휴가철이기 때문에 비교적 한가해야 할 공무원사회가 노조 설립에 대한 찬반논쟁으로 열기가 대단하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6월9일 경남 창원에서 6급이하 공무원들의 연대조직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이 노동·사회단체 소속 회원들과 전국 공무원 결의대회를 갖고 공무원노조 설립을 결의하였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 설립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정부는 창원집회가 헌법과 공무원법에 금지된 집단행위이기 때문에 창원 집회 주동자를 실정법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따라서 전공련 간부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또한 관련자에 대한 징계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전공련은 지난 11일부터 노조 설립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유인물 배포와 항의농성 등을 벌여왔으며, 앞으로 더욱 투쟁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공무원 노조 설립에 대한 논쟁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공무원 노조 설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이는 많은 이질적 논쟁이 한치의 양보없이 대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도 하나의 직업인이기 때문에 다른 직장의 직업인과 같이 노동자로서 노조를 설립하여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10년전에 공무원 노조설립안이 통과된 적이 있으며, 김대중 대통령도 선거 공약으로 노조 결성을 약속한 것이므로 노조 설립의 당위성은 사실상 인정된다.

그러나 과연 지금과 같이 정부와 전공련이 서로 일전불사의 자세로 강경한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올바른 처사인지 묻고 싶다. 정부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있다는 도식적인 주장만 하지 말고 전향적인 자세에서 공무원노조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 전공련도 과거 전교조와 같이 법외노조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와 투쟁만 하려 한다면 국민들은 특수 신분인 전공련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조활동 현황도 면밀하게 검토, 각국의 추세도 감안해야 한다. 정부가 약속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도 조속 마무리하여 과거 전교조와 같은 불행한 사태는 없어야 될 것이다. 제2의 전교조 사태가 나지 않도록 정부와 전공련 모두 상호 양보에 의한 해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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