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외래잡초 10여종류가 우리의 산야를 망치고 있다는 본보(25일자)의 보도내용은 충격적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래잡초가 자연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농경지에 침투해 피해를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인체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본보 보도와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발생, 번식하고 있는 외래잡초는 모두 210여종이나 된다고 한다. 물론 외래식물이라고 하여 모두 해악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연천·파주·의정부 등지의 농경지 및 들녘에 많이 발생하여 농업·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단풍잎돼지풀(일명 양키풀·워카풀)의 경우 꽃가루가 알레르기를 유발, 환경부가 유해식물로 지정해 놓은 상태라는 것이다. 또 사료용 옥수수 재배지에서 많이 발생, 독특한 악취가 나는 어저귀의 경우 가축이 섭식을 기피하는 것은 물론 이를 젖소가 먹으면 우유에서도 심한 냄새가 날 정도라고 하니 그 피해가 심히 걱정된다. 외래잡초들은 특별한 목적으로 종자를 수입해 국내에서 재배하다가 유출돼 잡초가 된 것도 있으나 농산물이나 사료용 곡물, 목재 등을 수입할 때 유입, 항구나 도로주변 등에서 처음 발생돼 주변의 농경지로 확산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사정이 이러한데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대책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점이다. 더구나 외래식물은 대다수의 수입곡물을 통해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의 식물검역법은 종자에 한해 검역을 실시, 밀이나 옥수수, 콩 등 곡물류에 섞여 들어오는 것은 무방비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가공할 속도로 퍼져나갈 외래식물의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농림부·산림청·해양수산부 및 관련 민간기구의 담당자·전문가로 구성된 ‘외래종 관리협의회’등을 구성해야할 것이다. 특히 위해 외래종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목록이 작성되고 농림부나 보건복지부 등의 검역도 보다 강화돼야 함은 물론 외래종의 국내 도입, 환경방출, 조절 및 박멸을 위한 평가방법 및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현행 자연환경보존법에 외래종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고 가칭 ‘외래종의 위해방지법(안)’마련도 추진돼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의 산야가 무서운 번식력의 위해성 외래잡초로 파괴되고 목초지가 황폐화된다면 실로 끔찍한 노릇이다. 그 대책이 참으로 시급하고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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