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이슈>소형아파트 의무공급 분양가 자율화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소형아파트(전용면적 60㎡·18평 이하) 공급 의무비율 규정 부활 방침’과 이에따른 분양가 자율화 방안 등이 오히려 주택시장 경직과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기며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입장=건설교통부는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통해 심각한 전·월세난을 겪고있는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대해 지난 98년 폐지됐던 소형아파트 공급 의무화를 3년만에 부활시켜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사철과 관계없이 연중 대란을 겪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전·월세 문제를 더 이상 시장원리에만 맡길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 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소형아파트 공급 의무화→주택·재건축업계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투자위축→주택경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악순환을 막고 주택업계의 소형아파트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규제하고 있는 소형아파트의 분양가를 자율화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추진일정=건교부는 지난 7일 경기도와 인천시 관계자들과 만나 의무제 부활에 대한 의견을 들은데 이어 서울시 관계자와 시민단체, 전문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까지 최종 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관련업계의 반발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여 소형아파트 의무공급 비율이 어느 선에서 확정될지는 다소 유동적이다.

지난 98년 이전의 소형아파트 공급 의무비율은 재건축의 경우 20%였으며, 민간택지의 경우 경기지역은 18평 이하 20%, 25평 이하 60%, 서울은 18평 이하 30%, 25평 이하 75%로 규정돼 있었다.

▲시민단체와 시민입장=시민단체들은 이번 방침이 정부의 의도대로 서민층의 전·월세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소형아파트의 분양가 자율화가 곧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게 되고, 이 경우 서민층의 내집마련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서민층을 중심으로 소형아파트 분양가 인상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현재의 전·월세 가격은 물론, 기존 소형 아파트의 가격인상을 부추기며 서민들의 안정 주거 기반만 붕괴시키는 부작용만 초래하게 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또 일종의 세금 성격을 갖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소형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는 주택업계에 대한 이중 특혜소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국장은 “정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 되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업계가 정부의 서민층 보호 취지를 외면한채 분양가 자율화를 이용한 영리추구에만 급급할 경우 추진중인 분양가 자율화 방안이 오히려 반(反) 서민적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소형아파트 의무공급제 부활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있지만 분양가 자율화에 따른 분양가 인상 부담이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올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시민 민모씨(39·인천시 연수구 청학동)는 “소형 아파트를 아무리 많이 짓는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대폭 오른다면 서민층에게는 ‘그림의 떡’이기는 마찬가지”라며 “내집마련 준비기간을 연장하거나 계획했던 아파트 평수를 줄여야 하는 더 나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업계=조합원들 대부분이 서민층인 재건축아파트사업에 소형아파트 20∼30% 정도를 포함시키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재건축업계는 소형아파트 의무비율 적용에 따른 사업수익 감소분 만큼 조합원들의 입주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정보 제공 업체인 B뱅크가 최근 한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소형아파트 의무비율 20%를 적용해 사업수익을 산출한 결과, 당초 예정인 7천3억3천200만원 보다 1.9% 줄어든 6천869억2천320만원이 되고 이에따라 조합원 1인당 971만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지역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 특성상 지분을 둘러싼 조합원들간의 마찰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소형의무공급제가 적용 돼 수익성까지 떨어질 경우 사업을 포기하는 단지는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업계 반응=그동안 소형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던 주택업계로서는 건교부의 이번 분양가 자율화 움직임에 표면적으로는 환영하는 듯 하다.

소형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되면 그동안 소형아파트 공급부족 현상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맞지않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대형아파트만을 지으며 떠안아왔던 분양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민층을 주 고객으로 하는 소형아파트의 분양가 인상에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사업지역의 생활수준 등 특성을 무시한채 일률적으로 소형아파트 의무공급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을 안게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기신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인천시지회 사무국장은 “소형아파트 공급의무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제할 경우 주택시장의 경직성을 불러 올 우려가 있다”며 “시장원리에 맡기고 소형아파트 신축업체들에게 세재혜택과 용적률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자연스럽게 소형아파트 공급을 늘려가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향후 전망=지난 98년 소형아파트 의무공급제 폐지 이후 수도권지역에서 사실상 사라졌던 소형아파트 신규분양 매물이 다시 나타나면서 서민층의 내집마련 기회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소형아파트 의무제가 부활 되더라도 3∼4년후에나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전·월세난의 가시적인 해소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의 소형주택 의무비율 부활방침 이후에도 인천·경기지역의 전세값이 오름세를 계속하고, 이사철인 다음달부터는 전세가 상승세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 등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분양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기존 소형아파트의 가격상승 등 각종 부작용 발생요소도 곳곳에 도사라고 있다.

폭 넓은 의견수렴과 충분한 사전점검을 통한 정부의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고 있다./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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