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은 빛과 그림자처럼 긍정· 부정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정말 억울한 일에 선처를 호소하는 다중의 민원이 있는가 하면 다중의 위력으로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억지민원이 있다.
자치단체의 행정행위나 행정처분, 또는 특정업체나 특정인과의 집단민원에서 종종 이런 것을 발견한다.
모 인사가 최근 평택시 합정동에 LPG충전소 허가신청을 평택시에 냈다가 반려당하자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다.
그러나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인근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다.
마을과 시설이 수백m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 허가된 시설이 주민생활에 위해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어떻든 반년넘어 계속된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 때문에 사업자는 개인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
업자는 주민대표 등 수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화해를 종용하기도 했다.
업자와 주민들은 현재 마을지원금을 놓고 ‘1천만원을 내놓겠다’‘1억원을 내라’는 식으로 팽팽히 맞서 화해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사실 이런 돈거래는 법규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고받을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민원은 돈 거래가 아니다.
민원의 근본적인 문제는 민권회복이냐, 민권남용이냐에 있는 것이다.
위축된 민권회복을 위한 집단민원은 마땅히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민권남용에 의한 집단민원은 사회발전을 저해한다.
앞서 밝힌 사례가 어떤 유형의 집단민원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평택=이수영기자 sy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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