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평택항 재정비 계획

경기도가 평택항과 배후지역에 대한 단계별 발전 및 재정투자 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는 내용의 서해안권 개발계획 최종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계획안은 개방화와 지방화라는 새로운 대세에 발맞추어 평택항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국가 4대 중추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그림을 제시하고 있어 크게 주목되고 있다.

도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 마련한 이 계획안은 평택항과 배후지역 212.9㎢를 도시 16.2%, 준도시 2.8%, 보전용지 43.4% 등으로 배분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운용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평택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부두와 산업 및 물류유통단지와 연계개발로 배후부지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민간투자 참여를 확대하고 항만개발세 등 재원조달 방안도 제시했다.

이 계획안은 기본적으로 지난 1989년 수립한 평택항 개발계획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방정부의 의견이 감안되지 않았고, 그동안 국·내외 해운항만 환경이 크게 변했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려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당초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2011년까지의 수도권 항만개발 계획은 물동량 처리능력이 인천항 1억6천만t, 평택항 8천800만t 등 2억4천800만t에 불과하다.

그러나 경기도는 개발계획이 끝날 때면 수도권 항만 물동량이 3억6천만t으로 늘어나 나머지 1억1천200만t을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해수부가 수립한 수도권 항만개발 사업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물동량 처리능력의 부족이 예상돼 기존 계획의 수정 재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해수부가 평택항 등 수도권 항만기능 재정립 및 재정비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역의 잠재력 등 지역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지금까지의 항만개발 계획은 중앙정부 중심이어서 지역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극대화했다기보다 획일적인 계획이기 십상이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항만개발계획은 입안단계부터 실행단계에 이르기까지 해당 지자체와 민간전문가 및 지역의 대표를 참석시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지방자치와 분권화 추세에 부응하는 길이기도 하다. 또 투자재원을 민간과 해외에 적극 개방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조정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평택항 재정비계획 수립에 앞서 경기도 계획안에 대한 해수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경기도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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