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범 아동 폭행하다 적발

○…존속상해로 형사처분을 받았던 30대 남자가 이번에는 자신의 아이들을 폭행하다 적발돼 입건.

인천계양경찰서는 29일 자신의 아들(9)과 딸(11)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권모씨(35·계양구 계산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 13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아이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발과 혁대·빗자루 등으로 상습 구타해 온 혐의.

권씨는 특히 폭행과 영양실조 등에 시달리던 아들이 등교중 2차례나 길에 쓰러져 주민들이 집으로 데려왔는데도 병원 치료를 받게 해주지 않고 방임한 혐의도.

경찰 조사결과 권씨는 지난 99년 부모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었으며, 이번에는 아동학대상담소인 ‘내일을 여는 집’과 부모의 신고로 입건.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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