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너무 많다

건설교통부가 경기도·인천·서울·부산 등 전국 7개 광역도시권에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억1천700여평을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집단취락(마을)은 당초 예상됐던 151개소에서 641개소로 대폭 늘어나게 됐고 조정가능 면적도 2천956만평에서 295만평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그린벨트 해제기준을 당초보다 낮춘 이유를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거주민의 민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해제기준에 따르면 지역별로 30 ∼100가구 이상을 적용키로 했던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집단취락 기준이 지역에 관계없이 2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사회·복지시설 등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사업에 대해선 시·군별 해제면적의 10% 범위내에서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준다. 특히 고속도로 역세권 개발,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의 국책사업을 그린벨트 안에서 시행할 경우 별도로 그린벨트를 풀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책사업에 대해선 기존 해제 면적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그린벨트 개발을 허용하고, 국책사업과 지자체 현안사업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환경보존 상태가 양호한 1·2급지도 일부 개발을 허용키로 한 것은 큰 환경훼손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한 뒤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해야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려스러운 점은 또 있다. 지난 30년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보존은 뒷전이고 ‘민원 들어주기 ’성격같은 인상이 짙다는 점이다.

당장 눈앞의 개발이익만 생각한 나머지 그린벨트를 이렇게 없애 나간다면 가뜩이나 난개발로 훼손되고 있는 국토는 더욱 처참하게 파괴될 게 뻔하다. 마치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우선 쏟아놓고 보자는 것과도 같아 의아스럽기도 하다. 얼마 후에 또 어떤 추가 발표가 없으라는 법도 없지 아니한가. 지난 날 선거 때마다 그린벨트 해제안이 공약사항으로 나왔으나 결국 그린벨트가 존속되었고 그동안 크고 작은 민원이 끊임없었지만 그린벨트는 자연환경을 보존해 왔다. 당국은 자연환경 보존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가를 잊지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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