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의 주범 부실 소형 소각장

도내 일부 시·군의 소형 소각로가 관리 부실로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돼 주민들의 건강 위협은 물론 각종 공해를 유발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다. 중금속이나 다이옥신 등으로 오염된 소각재는 밀봉 상태로 보관·운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노고산 기슭에 있는 간이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소각장 주변 1백여평 부지는 온통 시커먼 재로 뒤덮여 있었다. 20∼30㎝ 깊이로 잿더미가 묻혀 있어 삽질할 때마다 검은 재가 날려 숨쉬기조차 어려웠고 잿더미 안에는 나무조각을 비롯, 플라스틱·페트병·고무·고철 등 타다 남은 쓰레기가 뒤섞여 있었다. 계곡 옆 폐쇄된 쓰레기매립장에 쌓여있는 잿더미는 비가 조금만 오면 계곡으로 쓸려내려갈 상태였다.

지난달 초 가동을 중단했다는 시간당 95㎏ 처리 용량의 이 소각장에는 반드시 갖춰야하는 자동온도기록계와 침출수를 처리하는 시설도 없다. 게다가 법원읍사무소에서 작성한 소각일지에는 온도가 적혀 있지 않았고 소각할 수 없는 폐수지나 폐고무를 태운 것으로 기록돼 있다.

문산읍 시가지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내포리 간이 쓰레기 소각장도 사정은 비슷했다. 소각재가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마당 한 구석의 하수배출구에서는 악취가 코를 찌르는 시커먼 찌꺼기가 인근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들었다.

소형 소각장들의 오염 무방비 상태는 도내 곳곳이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 밤이면 소각장에서 나오는 시커먼 연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두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당국에 매연 단속을 수시로 요청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도 비슷하다.

이와 같은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는 소형 소각로에서 반드시 섭씨 850도 이상에서만 쓰레기를 태워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형 소각장의 오염을 방지하려면 각 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시간당 0.2t 이하 처리 규모의 소형 소각로를 모두 폐쇄하거나 다이옥신 등 공해물질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소형·소각로에 대한 정부, 또는 환경단체의 관리 감독이 있어야 한다.

각 지자체의 환경의식이 근본적인 대책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점이다. 소형소각장 관리부실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이 더이상 위협을 받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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