組暴단속 단호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이 이용호씨 사건을 계기로 폭력조직에 대한 일제 수사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검찰은 이씨 사건의 핵심인물인 여운환씨의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조직폭력배들이 정치권과 유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수원지검 등 전국지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 수사키로 했고 경찰도 조직폭력배들이 합법을 가장해

다양한 분야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제 소탕전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들이 기생하는 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이 418곳으로 이들의 활동양상을 내사중에 있고, 기존 관리대상 폭력조직이 도내 23개파 563명을 비롯 전국 199개파 4천153명이라니 조직폭력배들이 우리 생활주변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는지 알 만하다.

그러나 이는 경찰이 파악한 숫자일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폭력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치안당국이 그동안 수없이 적발한 통계가 말해주듯이 폭력조직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없어지고 이합집산을 되풀이 하면서도 점차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가지를 뻗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치안당국이 해마다 여러차례에 걸쳐 범죄일제단속령을 내렸고 그때마다 조직폭력은 집중단속 대상이 되어왔다. 그런데도 이제 다시 일제 소탕작전을 벌이게 된 것은 그동안 치안당국의 단속이 매번 목표로 내세웠던 폭력조직의 근절은 커녕 확산방지에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다시 내려진 검·경의 소탕령이 또 한차례 연례행사로 끝나 가뜩이나 실추된 치안기능의 권위와 신뢰만을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지않기 위해선 이 문제에 대한 검·경의 인식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최근 폭력조직의 활동이 유흥가 등 상습적 영역을 넘어 공사입찰·기업의 노사관계·선거운동 등 핵심 제도권에서까지 공공연하게 노출되고 있다. 이는 심각히 우려할 일이며 검·경의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검·경은 사회적 구조악을 척결한다는 확고한 의지와 각오로 폭력조직과 그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그동안 검·경이 받아온 유착의혹과 국민의 불안·불신을 씻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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