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의회와 민선단체장을 흔히 지방자치의 쌍두마차라고 말한다.
단체장 등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은 새삼 강조할 것없이 중요한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지역주민의 대의기구인 평택시의회가 공명구 의장의 법정구속으로 파행을 면치못하고 있다.
어쩌다가 이지경에 이르렀는지 안타까운 일이다.
의장선거와 관련한 일련의 사법처리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그렇지 않아도 몇몇의원이 다른 사건으로 이미 법정에 서는등 의회의 권위가 훼손된 마당에 의장까지 구속된 만신창이의 모습이 지역사회의 눈에 걱정스럽게 비칠뿐이다.
비리시의원 즉각 사퇴를 들고 나오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있었다.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장직 유지가 옹호돼야 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사퇴여부는 본인만이 선택할 수 있는 임의사항이다.
또 의장직 사퇴 여부가 일그러진 의회 모습을 회복하는데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평택시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불과 9개월의 임기를 남겨놓고 있다.
실질적인 활동기간은 아마 임기의 반쯤밖엔 안될 것이다.
돌이켜보면 이리저리 말썽 많았던게 지금의 시의회다.
남은 임기동안에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새로운 인식을 줄만한 시의회의 비상한 분발이 요구된다.
그것이 무엇이며 그 길이 어떤것인가는 시의회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그러지 못하고 시의회가 분란을 일삼는 잡음만 내서는 더욱 돌이킬 수 없는 나쁜 이미지만 남게된다.
어제 오늘의 불행한 사태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책임전가보다는 시의원 모두가 책임을 지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이 발휘되야 할 시점이다.
이것이 시의회에 마지막으로 거는 많은 시민들의 기대다./평택=이수영기자 sy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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