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미술전시관이 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002년도 정기대관 신청을 받는다.
미술작품 전시 등을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면 신청이 가능하며 전시장 사용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7일이상 14일 이내로 화요일∼월요일 단위로 신청받는다.
단 유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는 제외되며 동일인(기관·단체)의 신청은 년 5건이내로 제한한다.
제출서류는 사용허가 신청서와 전시행사계획서 각 1부로 직접 접수 또는 FAX(258-3563)나 우편(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09의2) 접수 모두 가능하다.
정기대관 결정통보는 12월초 중에 있을 예정으로 정기대관 확정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시는 정기대관이 취소된다. 문의 228-3647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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