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13일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정치활동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그동안 교총은 교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는 필수적이며, 따라서 노동조합 등 다른 이익단체와 마찬가지로 정치활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수차례 주장하였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교사들의 집합체인 교총과 같은 전문직 단체도 하나의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동시에 민주시민의 기본권인 정치참여권은 교원이라고 무시될 수 없다. 더구나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 등록되어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학교수들은 정치활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초·중·고 교원들에게만 정치참여를 금지시키는 것은 이론상으로 잘못된 것이다. 특히 외국에서 교원단체들은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러나 이런 이론적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초·중·고 교원들의 정치활동에 대하여 우려하는 것은 아직도 정치문제에 대한 평가능력이 미숙한 이런 학생들에게 교원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사고를 일방적으로 투입시켜 특정정당에 유리하게 하거나 또는 학교가 정치투쟁장화할 가능성 때문이다. 더구나 교원들이 정치활동을 이유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교육이라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교직이라는 전문성과 교원단체의 정체성이 정립되는 방향에서 정치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를 위하여 고도의 자율적인 통제장치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교원단체 스스로 고도의 도덕성·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정치활동을 할 때 국민들도 교원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있고 또한 교원들도 정치활동에 대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 일부 간부들의 정치권 진입을 위한 교두보가 되어서는 안된다. 일부 전문직 단체에서 단체 활동을 통하여 특정 정권에서 권력 상층부에 진입한 예가 많아 단체의 도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교원단체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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