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상대 마약 판매

경기경찰청은 18일 마약의 일종인 해쉬쉬를 반입,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판매하거나 복용한 쿠슈바트씨(25·우즈베키스탄) 등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4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쿠슈바트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급책 아메이다반씨(29·이란인) 등 3명을 본국으로 추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쿠슈바트씨 등은 지난 7월 서울, 인천, 김포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판매하거나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아메이다반씨는 지난 1월 해쉬쉬 150g(시가 1천여만원 상당)을 반입하고 쿠슈바트씨는 88g(시가 58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