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부경찰서는 5일 무허가로 직업소개소(속칭 보도방)를 차린 뒤 가출소녀와 가정주부 등을 노래방에 도우미로 공급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김모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연수구 연수동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속칭 보도방을 차린 뒤 지역정보지 등에 노래방 도우미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가출소녀 이모양(15)과 가정주부 등 30여명을 인근 노래방에 공급해 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들을 노래방에 공급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4천원씩 그동안 모두 1억여원을 뜯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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